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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스토리

그늘버섯꽃 2014. 12. 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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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식 알아보기

 

'손없는날'을 찾는 당신,
이사상식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사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전에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여 불이익을 줄이고 행복한 이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이사를 한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28일을 넘기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가 됩니다. 차적 이적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됩니다.

 전학신고

전출신고를 할 때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이전 신고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전화를 개통하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의 관할 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하는 곳의 주소와 개통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편물 배달 이전 신청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를 걸어 새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전셋집으로 이사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을 갖고 세입자와 같이 사법서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소득이 노출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도 비싼 편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야기가 있는 이사 이사스토리를 소개합니다. 이사스토리는 고객만족을 슬로건으로 고객 중심의 이사문화를 위해 이야기가 있는 이사, 정감있는 이사, 책임감을 갖고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이사를 추구하는 이사 서비스 전문업체입니다.

이사서비스를 비롯하여 청소, 인테리어, 각종 생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에 이야기가 담기고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또한 수많은 파트너쉽을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파트너사와의 공동이익 추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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