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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유동성확보

그늘버섯꽃 2015. 6. 28. 22:28

 

 

 

재테크의 3원칙은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입니다. 이 중 유동성 살펴봅니다.


유동성은 자신의 자산에서 당장 필요로 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환금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금융상품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살펴봅니다. 


1. 정기예금, 적금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대부분 중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적립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아둔 현금을 두고, 이를 담보로 하여 다른 현금을 빌린다는 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일부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분할해지 기능을 통하여 특정 금액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유동성까지 갖춘 예금이나 적금을 원한다면, 분할해지 기능이 있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펀드

펀드는 부분 환매를 하여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별 혹은 좌수별로 환매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원금 손실 상태에서 적립금을 인출하면, 원금에 비례한 금액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부분 환매 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이 난 경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분 환매를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 주식형 펀드는 보통 90일 이내에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분 환매라도 9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중도인출 기능을 통하여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보통 1회 인출할 때 환급금의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원 대체 보험료를 2회 정도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번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후 바로 인출은 쉽지 않으며, 상품마다 다르지만 1~2일 정도 후에 그 다음 차수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비싸봐야 2천원 정도이며, 상품에 따라 연 4회까지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중도 인출 외에, 보험을 활용한 약관 대출로도 자금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으로 블로거가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