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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그늘버섯꽃 2015. 1. 15. 21:05
평균 퇴직연령은 55세 정도이고 평균수명이 90세가 넘어 가고 있는 지금, 퇴직 후 노후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퇴직후 노후관리에 중요한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을 말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크게 DB형, DC형, 개인퇴직계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예치하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가 아니라 사외에 예치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혹은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MF당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면서 사내에 예치된 근로자의 퇴직금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등을 대비하여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산임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내에 누적된 퇴직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경우 발생할 기업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퇴직금의 사외 적립비율을 높여가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금은 기존의 퇴직금처럼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처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고, 또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후 개인의 중도 인출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퇴직금이 생활자금이 아닌 실질적인 노후생활 자금으로서의 역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계좌를 통해 이직한 회사에서도 연속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 운용의 연속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변하는 경우도 기업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적립금을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후에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3. 개인퇴직계좌

 

근로자가 이직할때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입니다. 잦은 이직 및 중간정산제 등으로 퇴직금이 일시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운용하여 은퇴하고 나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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