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6Rw_ZRE0c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

~ 투표 용지가 쏟아지고 카메라 수십대가 움직입니다 ~~

라고 말하는데 일 말만 들으면 개표장에서 모든 투표함을 열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촬영했나보다 라고 착각할 것 같다, 

그러기는 커녕 참관인들의 촬영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촬영하지 말라라고 방송을 하질 않나, 법에 규정되기를 1미터 이상 떨어져서 촬영해야 한다면서 참관인 보고 멀리 떨어져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참관 방송들을 보면 들을 수 있다. 

 

화면에 보이 투표지

저 표가 유효표의 예시일까 무효표의 예시일까?

시연한다고 할 때 앞에 번호 1번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칸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 사진만 뉴스에서 보고 무효표 예시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유효표였다 

지금 위 캡쳐 화면에서 손에 들고 있는 투표지를 보면 당에도 찍혀 있고 이름에도 찍혀 있고 원래 기표하는 칸에도 도장이 찍혀있다. 저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유효표이다. 

아마도 민주당 표일 경우에만 모두 유효표로 개수하고 나머지 당, 특히 미통당일 경우는 재분류 표였을 거라고 본다 

여기서 잠깐, 미통당이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통당의 비겁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참 쓸모 없는 족속들이다 

 

OBS이 기사 꼭지, 보다못한 선관위....

그 선관위가 법을 어겼음

 

큐알코드

선거법 151조 6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법이 있는데 이걸 어긴 선거를 했다

중앙선관위가 시연 쇼를 하고 난 후 기자회견에서

큐알코드에 대한 기자에 질문에

선관위의 편의를 위해 썼다 라고 말하고 

뒤이어 다른 사람이 큐알코드 쓸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회가 바빠서 인지 못해줬다 라고 말한다 

바보들 아닌가?

결론은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큐알코드 썼어 라는 말이잖아

 

아래 영상의 20분 이후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youtu.be/c7luZBe21po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게 해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데 

해킹의 증거를 찾으려면 서버나 전자기기들을 살펴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으니 선거에 사용된 이런 것들을 증거보전해 달라라고 했더니 서버를 비롯한 전자기기들은 다 증거보전신청 기각 했잖아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위법한 행위가 들어간 선거를 진행해 놓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151조 6항 하나만으로도 이 선거 무효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관위에 들어가면 다 오만해지는 걸까? 

아래 양천구을 개표현황 3 영상을 보면 이의제기를 하는 참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라

 

 

https://youtu.be/jZiapJyV4tMyoutu.be/H0TMI9NH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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