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
~ 투표 용지가 쏟아지고 카메라 수십대가 움직입니다 ~~
라고 말하는데 일 말만 들으면 개표장에서 모든 투표함을 열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촬영했나보다 라고 착각할 것 같다,
그러기는 커녕 참관인들의 촬영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촬영하지 말라라고 방송을 하질 않나, 법에 규정되기를 1미터 이상 떨어져서 촬영해야 한다면서 참관인 보고 멀리 떨어져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참관 방송들을 보면 들을 수 있다.
화면에 보이 투표지
저 표가 유효표의 예시일까 무효표의 예시일까?
시연한다고 할 때 앞에 번호 1번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칸에 도장이 찍힌 투표지 사진만 뉴스에서 보고 무효표 예시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유효표였다
지금 위 캡쳐 화면에서 손에 들고 있는 투표지를 보면 당에도 찍혀 있고 이름에도 찍혀 있고 원래 기표하는 칸에도 도장이 찍혀있다. 저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유효표이다.
아마도 민주당 표일 경우에만 모두 유효표로 개수하고 나머지 당, 특히 미통당일 경우는 재분류 표였을 거라고 본다
여기서 잠깐, 미통당이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통당의 비겁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참 쓸모 없는 족속들이다
OBS이 기사 꼭지, 보다못한 선관위....
그 선관위가 법을 어겼음
큐알코드
선거법 151조 6항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법이 있는데 이걸 어긴 선거를 했다
중앙선관위가 시연 쇼를 하고 난 후 기자회견에서
큐알코드에 대한 기자에 질문에
선관위의 편의를 위해 썼다 라고 말하고
뒤이어 다른 사람이 큐알코드 쓸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회가 바빠서 인지 못해줬다 라고 말한다
바보들 아닌가?
결론은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큐알코드 썼어 라는 말이잖아
아래 영상의 20분 이후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게 해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데
해킹의 증거를 찾으려면 서버나 전자기기들을 살펴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으니 선거에 사용된 이런 것들을 증거보전해 달라라고 했더니 서버를 비롯한 전자기기들은 다 증거보전신청 기각 했잖아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위법한 행위가 들어간 선거를 진행해 놓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151조 6항 하나만으로도 이 선거 무효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관위에 들어가면 다 오만해지는 걸까?
아래 양천구을 개표현황 3 영상을 보면 이의제기를 하는 참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라
https://youtu.be/jZiapJyV4tMyoutu.be/H0TMI9NH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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